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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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두유 6병을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1400원짜리 두유 6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월4일 오후 해당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온장고에서 두유 두 개를 훔쳐 달아났다. 같은달 9일 오전과 오후에도 각각 두유 두 병을 또 훔쳤다.

또 같은달 1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가게에서 피해자의 손에 현금 5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훔치려다 실패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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