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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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중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입,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포함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해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재값 급등분을 분양가에 적시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에서는 단일품목 15% 상승 외에 레미콘·철근 등 비중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창호유리·강화합판마루·알루미늄 거푸집 등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으나, 주요자재 단일품목 가격이 정기고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올라야 반영해주는 등 기준이 엄격해 급등분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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