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로 50여일 간 병원 치료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로 50여일 간 병원 치료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명박(81)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심의 결과는 당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복역 중인 경기 안양교도소를 나오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자 의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보일 때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과 백내장 수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약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지정 장소에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20여 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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