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랐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기거하면서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 중이었다.

한편,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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