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정부가 임의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은 "전기·수도·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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