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2023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인 9,160원보다 각각 12.9%, 1.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의 경우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80%로 잡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76%로 낮춰 잡았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을, 경영계는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수정안의 격차는 최초안보다 좁혀졌지만, 아직 차이가 큰 상황이라 공익위원들이 2차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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