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3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인 9,160원보다 각각 12.9%, 1.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의 경우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80%로 잡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76%로 낮춰 잡았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을, 경영계는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수정안의 격차는 최초안보다 좁혀졌지만, 아직 차이가 큰 상황이라 공익위원들이 2차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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