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재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법무부,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거보전절차란 공판 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절차다.

또한 증인신문 방식, 장소 등에 관해 미성년 등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특례를 신설했다. 법정 외 아동 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하며, 이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