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적 다양성 배제하는 시대착오적 용어 개정해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차별적 표현으로 오용되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은 “당초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교육·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마련됐다”며 “그러나 법의 내용과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하는 등 용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평등’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개별 남녀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학계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성평등’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의겸, 류호정, 민형배, 박주민, 심상정, 양이원영, 용혜인, 유기홍,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진선미, 최강욱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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