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 세종, 규제지역 지정 유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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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민간위원들은 지방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오전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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