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희생자 추가명단…광주항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 중심으로 진상규명 촉구…

88년 국회서 진상조사특위 구성

90년 피해자보상법 제정…

5 ·18 특별법으로 97년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 법정에

지난 12일 5 ·18 기념재단이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 385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이들은 1980년 5월에 일어난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아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5 ·18 민주화운동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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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망자가 된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아이의 눈망울이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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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무덤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는 어머니

<사진제공·(재)5 ·18 기념재단)> ▶

1980년 이후 수년간 신군부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광주'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다. 대학생, 노동자들이 '광주사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계속 투신했지만. 그러던 중 1985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결합돼 결국 1987년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 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가 출범시킨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광주사태를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했으며, 같은 해 8월 국회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TV로 전국에 중계된 이 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1990년 7월에 국회는 광주피해자보상법을 제정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후에도 5?18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1994년 5월 결성된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 등 책임자 35명을 고발했으나 서울지검은 이듬해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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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요구와 맞물려 헌법재판소는 “5 ·18 불기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국회 역시 '5 ·18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는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계엄령즉각해제를 촉구하는 광주시민들

<사진제공·(재)5 ·18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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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진상규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기의 재판'이라고도 불린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들의 재판을 이끌어 낸데에는 미디어도 한 몫 했다.

▶수많은 희생자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유족.

1989년 2월 MBC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TV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방영했는데, 그 파장은 상상 외로 컸다.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어머니의 노래'를 2주일 만에 재방영했을 정도.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 방영 이면엔 수차례의 재편집뿐만 아니라 담당 제작자의 집에까지 협박전화가 걸려오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어서 KBS도 '광주는 말한다'를 제작, 방영했는데, 공수부대의 대검 사용과 임산부의 사망 등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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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다큐멘터리는 그 후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많은 영화와 연극, 소설 등에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계엄군에 위협당해 끌려가는 광주시민.

정주아 객원기자

REMAINCOOL@IN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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