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울산 남구청별관에 마련된 삼산제8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6월 1일 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1일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효표를 던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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