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신변보호를 받던 3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이러한 보복피해가 되풀이됨에 따라 대대적인 제도 개편과 관련 법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에 따른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변경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 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변경ㆍ취소 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또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및 각종 범죄신고자에 대한 경찰 및 사법당국의 신변보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피해 이전의 삶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