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항공촬영 협조=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2021.09.19)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항공촬영 협조=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2021.09.19)

부동산 시세 조작하는 등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 해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 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 8000만 원보다 2,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 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적발된 333명에게 내려진 과태료는 모두 14억 7970만 원이다.

또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의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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