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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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초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유 소형화물차 소유자인 A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환경세와 부담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며 재산권 침해 여부는 크지 않다고 봤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부담금은 휘발유차보다 환경피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유발되는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기술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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