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과장급 발탁매니저를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으로 발령
중노위도 “업무성격 다른 부당전직”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실질적 권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인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2013년부터 발탁 매니저로 일해온 남성 A씨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2016년 1월 복직신청을 했다. 회사에선 A씨에게 대체근무자가 A씨의 기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A씨가 맡은 발탁 매니저는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 자리에, 대리급을 보내는 일종의 임시직이다. 점장-매니저-파트장-담당-사원(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롯데마트 직급에서 두 단계 강등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부당전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 등이 받아들이자 롯데쇼핑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발탁 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육아휴직 전 맡고 있던 매니저 직책은 규정상 임시직이었으며, 회사로선 생활문화매니저를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었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려면 임금과 업무가 직위 성격과 내용 면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육아휴직 전후로 맡은 발탁 매니저와 냉장냉동 영업담당 업무의 성격·범위, 권한 등이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 다른 매니저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니저가 ‘임시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A씨에게 부여한 냉장냉동 영업담당의 직무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한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이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건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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