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이번 입법에 대해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상자 2,418명 가운데 고작 40명(1.6%)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가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강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치부하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문구를 수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하도록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그간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그 어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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