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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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7388명을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만 허용 중인 해조류 양식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분야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 1만2330명 가운데 5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 185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14개 지자체에 모두 1만97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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