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 표적

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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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양산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3억7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양산 일대에서 지역 선후배를 모아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며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부딪히거나 공범들 서로 간 사고를 공모하는 등 4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처와 어린 딸을 태운 채 3차례 걸쳐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해야 많은 보험금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교통 위반 차량이나 원형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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