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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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유명 관절치료 전문 병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사랑 병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의료기구 업체 대표 B씨, 대리수술에 가담한 업체 직원들 등 10명이 넘는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재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예정이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를, 5월 말 B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병원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의료기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병원은 관철, 척추 질환 분야 전문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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