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가비,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 지원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이상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으로부터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에 해당한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하거나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 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비와 생활휴가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재택치료비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 값과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의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앙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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