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전국 첫 조례 발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

대구시는 13~2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례 발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으로 이전 단체장이 임명한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 종료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 종료 △이들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등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대구시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술단체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단체장이 ‘나의 사람들로 임명해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함께 왔다 함께 가면되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평가 받아 공채로 들어온 대표들이 이 전 단체장이 임명했으니 그 단체장이 나가면 나가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하며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다는 것도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기관인데 기관 사업의 전문가를 안뽑고 정치 동지를 뽑는거로 바꾼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그러려면 공모제도를 없애고 임명제로 한다고 공식화 해야 맞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후 처음으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행정부시장과 실국장들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8건, 대구시 슬로건 변경 등 개정 조례안 등과 관련 설명을 들었다.

확대의장단은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답변을 주고 받은 뒤 “대구시 공공부문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홍준표 시장의 노력은 잘 알지만 급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서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3일 대구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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