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13일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발표됐다. 당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UN 책임투자원칙(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 투자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K-ESG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펀드 운용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투자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에서는 의무 사항이지만, 표준 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이후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ESG 전용 펀드(167억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VC(벤처 캐피탈)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 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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