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투자한다며 1조원 받아...피해자 3200명·피해액 5542억원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운용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총괄고문 유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변호사 윤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운용이사 송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을, 총괄고문 유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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