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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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보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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