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대생들 국시 집단거부...중복응시 제한 적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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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이듬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의과대학생들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A씨 등 27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해당 국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끝에 국시 재접수기한을 연장하고, 시험기간도 같은 해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1월12일 '2022년도 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은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면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회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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