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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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10만 원 저축시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 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정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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