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80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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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도주 과정에서 이날 오전 4시30분께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발견됐다.

현재 A씨는 다른 일행인 남성 1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겐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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