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우리 전통 의복이자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일 국영문 보도자료를 통해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복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생활’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한복생활은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관련 기능·예능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향후 ‘한복생활’ 등 공동체 종목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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