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확대
성폭력특별법 특례조항 위헌결정 후속 조치

영상증인신문 사례 ⓒ법원행정처
영상증인신문 사례 ⓒ법원행정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7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20일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현재 7개 시·도에 위치한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4월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를 마주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영상을 통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동 친화적 환경이 마련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도 개정했다.

다만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대안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피해자 조사자를 진술조력인 또는 '아동전문조사관'으로 통일하고 피해자 조사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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