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당시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4월28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몸싸움 전후 가구 배치 도면을 제시하며 "1인용 쇼파가 밀릴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의자가 뒤로 밀릴 수 없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의자 이동 거리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를 걷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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