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같이 죽자’며 칼로 협박
이혼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우발적, 초범, 반성 등 양형 반형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30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끝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농약을 먹일 것처럼 협박하고 열흘 뒤에는 집 밖에 나오려던 아내를 강제로 끌어내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결혼생활 30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같이 죽자’는 폭언을 하고 칼로 위협했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1·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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