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제재
임직원 16명에게도 주의·과태료 처분

카카오뱅크 ⓒ뉴시스
카카오뱅크 ⓒ뉴시스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에게 수억원 상당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을 대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당초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자동이체 약관 건을 변경할 때도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업무 내용의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