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전반의 인권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생활환경 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최근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잇따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현장을 29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최근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잇따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현장을 29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최근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잇따른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29일 찾아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을 확인했다. 

박찬운 보호관은 이날 사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환경 등도 확인했다. 또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을 만나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원인과 배경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박 단장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군 부사관 강모(21) 하사가 지난 17일 공군20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다. 강 하사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쓰던 관사에 배정된 일이 드러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9일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망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시행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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