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수학여행·체험학습, 학교 스스로 결정

수도권 중학생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시행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화홍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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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도 유·초·중등 및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계속된다. 등교 전 자가진단앱에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입력도 계속 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교육부가 4일 2학기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과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는 내용의 유·초·중등·대학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원격 전환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학 후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키트 2개가 지급된다.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가정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했다.

등교 전에 하는 선제검사는 지난 5월 폐지됐지만 자가진단앱 활용은 계속된다. 발열과 기침 여부 등 건강 상태만 입력하면 된다. 양성·음성 등 검사 결과는 입력하지 않는다.

교내에서 교육 활동 중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준다.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귀가해 학교에서 받은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자가검사를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최종 양성 반응이 나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자가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상시 환기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스스로 결정한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된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확진 추이를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가정학습 일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은 1년에 최대 60일까지, 초·중·고는 최대 57일까지 학부모·학생 재량으로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면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대 가정 학습 일수를 '유지 권고'했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종 일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도 대면수업이 원칙이다. 교수 확진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울 때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확진된 학생은 출석 대체 과제를 받게 된다. 대학 기숙사는 확진자를 위한 격리실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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