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희롱 사실 확인 후에도 조치 미흡
임직원, 피해자 집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별도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씨는 지난 6월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기간 가해자와 빈번하게 접촉해야 했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또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 대표 의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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