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우울증을 앓는 20대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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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A·B 두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헸다.

인권위에는 2020년 10월 두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상담하던 중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두 보험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가 끝난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두 보험사의 인수기준에 따르면 진정인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고, 치료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으므로 같은 위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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