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김용호씨(46)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씨 관련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과 진행 중인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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