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첫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고 차량에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이날 종합계획엔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활성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대책으로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분야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