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후속조치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6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공정과 실습 등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6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공정과 실습 등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기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도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문사회계열보다 자연계열의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적어서 자연계열(정원)을 늘리려면 학교 차원에서 몇 명이라도 교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확보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등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연내에 규정 개정을 끝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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