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혐의에  대한 공동공모정범 인정돼"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3년 전 제주에서 피살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공모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김씨의 전체 형량은 13년6개월이 됐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흉기로 상해만 입히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공범 B씨는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제작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지시, 범행 결과 등 실행의 행위를 인정해 살인 혐의에 대한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해의 목적으로 B씨와 범행을 공모했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가 범행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시한 점, 이에 따라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8~9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 5일 오전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A씨와 함께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숨진 조직원과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김씨는 올해 2월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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