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의도 충분...재범 위험성 적지 않아"

지난 3월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던진 남성이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3월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소주병을 던진 남성이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헌장에서 붙잡힌 뒤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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