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18일 원유 1L당 58원 인상
다른 유업체들 인상에 영향 줄 수도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오는 10월 1일부터 우유제품의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 코너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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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 구매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 결정인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우유 인상에 따라 다른 유업체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릴 지에 대해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면서“다만 정부가 유업체의 원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가격 인상 폭을 줄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서울우유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정자금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원유 구매가를 인상한 것이다. 서울우유가 원유 1L당 58원을 조합원 낙농가에 지급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 1위인 서울 우유의 원유 구매가격 인상은 다른 업체의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가공유값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유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차관보는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 정부안에 대한 낙농육우협회 등 낙농가의 의견이 제시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해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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