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돈스코이 프로젝트 투자자보호 및 사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돈스코이 투자자보호 및 사업정상화 비대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홍건표 돈스코이 프로젝트 투자자보호 및 사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돈스코이 투자자보호 및 사업정상화 비대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는 러시아 군함을 인양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수십억 원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의 홍보기사를 쓰고 4000만원을 받은 기자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액도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진술을 종합하면 홍보성 기사를 내는 대가로 5000만원 범위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총 4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와 보물이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기자는 지난 2018년 유병기 전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대표를 만나 돈스코이호 인양사업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기자는 2018년 5월 '신일그룹이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세계 최고의 중국 국영기업이 인양사업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총 5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A기자는 같은 해 7월 회사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건네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000만원만 청탁금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기사 작성 종료 이후에 받은 3000만원까지 모두 부당한 대가로 인정했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된 제정 러시아 군함이다. 약 150조원으로 추정되는 금화, 금괴가 있었다고 전해졌으나 2003년 탐사 시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 수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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