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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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이른바 ‘1타 강사’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75억2000만원을 메가스터디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고,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에서 매출 1위에 등극한 A 씨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메가스터디 측은 A 씨의 오프라인 강의도 중단했다.

A씨는 그해 11월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옮겨 강의를 했다.

메가스터디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두 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계약서를 근거로 A 씨에게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메가스터디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메가스터디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강의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5억8941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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