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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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재직하는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같은 대학 동료 B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자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해도 대학은 덮기에 급급했다”며 “대학 부총장이며 센터를 감독하던 C씨에게 분리조치를 호소했으나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로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1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성폭행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와 C씨를 각각 성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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