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가해자의 등본 열람제한 신청 쉬워져
상담확인서·임시조치결정서 등만 내도 돼
본지 보도 후 2주 만에 개정
피해지원단체 “늦었지만 환영...관련 제도 지속 보완해야”

행정안전부는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 제한 절차를 간소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9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약 1년 만인 31일 공포·시행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 제한 절차를 간소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9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약 1년 만인 31일 공포·시행했다. ⓒ행정안전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의 권한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고 주소를 알아내 괴롭히는 일이 끊이질 않는다. 등본을 못 보게 막을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로웠다. 간소화 입법이 별 이유 없이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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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존 법령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해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보거나 등·초본을 떼어 보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가 문제였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졌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만 받았다면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기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만 제출해도 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인정됐다.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 법원 판결문을 내도 된다. 기존처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만 내도 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만 내도 가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 현장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꾸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돼 다행”이라며 “바뀐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 모두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계자들의 부주의, 또 다른 제도의 허점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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