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연합뉴스TV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연합뉴스TV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공급받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고용영역으로 포섭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 통제 지휘 감독을 하는가 △작업 장소를 지정하는가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지급하는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A 진정인의 출퇴근 시간은 피진정회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출근 장소도 연합뉴스TV의 스튜디오이며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진정인과 연합뉴스TV가 맺은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진정인과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연합뉴스TV의 주장과 달리 A 진정인은 출산 기간에 잠시 방송을 쉬다가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 △연합뉴스TV와 A 진정인이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를 보더라도 진정인의 임신 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진정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일전에 연합뉴스TV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A 진정인이 이를 통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 진정인과 연합뉴스TV 간에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2년 4월 기준 연합뉴스TV를 그만둔 아나운서 45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약 33.2개월로 3년 미만인 반면 임신 출산을 이유로 그만둔 아나운서 5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94.2개월 7년 10개월로 약 2.8배에 달하는데 이는 뛰어난 역량으로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라도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진정인 역시 연합뉴스TV에서 6년 9개월가량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나운서로, 출산이 아니었다면 중단 없이 방송 업무를 지속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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