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회의원 신분 당시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대표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노모의 몸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하루 연기해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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