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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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유남석·이선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신청인 A 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를 알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 씨에게 2014년부터 그 시점까지의 연금액 38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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