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본부 주최 여성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여성노동정책 진단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건물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노동포럼이 5일 열렸다. ⓒ여성신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5일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양성평등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열렸다.  ⓒ여성신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5일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양성평등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김엘림 한국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희 중앙대 교수와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포럼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부 여성노동정책은 '관점과 의지가 부족' 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여성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짚으며 “민주화 이후 여성정책이 급속도로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문별로 굉장히 불균등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성차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건물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노동포럼이 5일 열렸다. 사진은 발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성신문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건물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노동포럼이 5일 열렸다. 사진은 발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성신문

 

김경희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의 예로 ▲임금 격차 ▲일상화된 성폭력 ▲불평등한 돌봄노동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중 여성 노동 및 고용 관련 과제를 소개하며 “해당 과제에는 목적이나 관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성평등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임금 격차나 여성 노동 저평가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책방향과 관련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여성 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려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에 각각의 원인이 엇물려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성‧권한을 높이고 폭력‧차별을 없애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조언하며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노동자 20.5%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존재 


이어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시간, 부당해고, 가산 임금 적용 등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최소 20.5% 정도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는 주로 고졸 이하의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법 제도에 낮은 접근성을 보이며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건물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노동포럼이 5일 열렸다.  ⓒ여성신문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건물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노동포럼이 5일 열렸다. 좌측부터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여성신문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의 순차적 적용 ▲임금체불 관리‧감독 ▲근로기준법 홍보를 꼽았다. 이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장 연구위원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원칙적이긴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윤정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토론했다.

윤정향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해 “(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방향”이라고 비판적했다. 이어 “현재 통계에 가려져 있는 여성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통계 예산을 많이 투입해 (현재 통계 속에) 뭉뚱그려져 있는 여성 노동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리해 내야 적절한 정책적 방향을 만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와 노동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권 획득과 지지기반으로 삼은 허상의 ‘젠더갈등’이 어떻게 현실의 ‘구조적 성차별’을 무력화시켰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 연구위원은 여성경제활동법, 자본시장법 등 여성 노동 관련 주요 법 재정 및 개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의 발표에 대해서 “2030 여성들도 의외로 5인미만 사업장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해당 자료로 중장년층 여성뿐만 아니라 2030 여성들의 취업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정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근로감독관 대상 직장 내 신고사건 2차 피해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전국 21개의 고용평등 상담실 설치 운영 등 현재 고용노동부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부처 내에서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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